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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인 경우와 2주택 합산인 경우에 부과되는 기준이 달라지는지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보면

1주택 공시지가 9억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2주택인 경우

한채가 5억 한채가 4억인 경우

종합부동산에 부과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집값 상승으로 과세대상이 되면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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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의 주택공시

    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부과가 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