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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새로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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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다 떼서 13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나요..?

이번에 사무직, 5인미만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매월 1일마다 입금이 되고, 전에 이곳에서 여름에 있던 팀장의 월급이 첫달에 수습기간 80%로 인하여 130정도를 받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 전 모든 사람들은 다 3개월로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 전 팀원이고 200으로 계약을 했는데 8시간*주5일 3주 출근한 상황에서 계산 해보니 저는 130보다 더 적게 받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게.. 제가 그래도 전 곳에서 250을 받았는데 경력직도 수습기간 80% 이라는 경우는 처음이라.. 총 112시간을 일했는데 계산이 맞나 궁금합니다.

벗어나는게 답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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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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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보다도 더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용자는 처벌되고 최저임금 미달한 금품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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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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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이 되므로 여기에 90%인 1,854,666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이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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