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어머니소유땅에 아들돈으로 집을 지으면 바닥면적5배까지 집인정안되나요

100평토지에 20평 주택 지어도 전체가 다 집으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땅은 어머니 소유인데 집을 아들돈으로 지으면 바닥면적 5배까지 집인정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느 토지 위에 아들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 신축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의 5배(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명의가 어머니 토지이고 건물만 본인 명의라면 주택부수토지는 어머니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