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소유하느 토지 위에 아들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신규로 주택을
취득, 신축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의 5배(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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