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카페(제과점) 의제주류면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신고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업/제과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 제과를 판매 및 매장에서 음용 가능한 카페입니다.
와인잔 단위로 매장에서 음용할 주류를 판매하려고 주류면허를 신청하려고 보니, 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 제과점업은 소매로만 판매 가능하니 소매로 신청하고 잔단위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다른 잔 단위로 마시는 카페들 다 불법이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저는 영업신고 할 때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