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카페(제과점) 의제주류면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신고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업/제과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 제과를 판매 및 매장에서 음용 가능한 카페입니다.

와인잔 단위로 매장에서 음용할 주류를 판매하려고 주류면허를 신청하려고 보니, 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원래 제과점업은 소매로만 판매 가능하니 소매로 신청하고 잔단위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다른 잔 단위로 마시는 카페들 다 불법이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저는 영업신고 할 때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업종을 구분해놓은 취지는 세무상 업종마다 경비율과 세액감면 등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압종을 구분힐 필요가 있 때문입니다.

    굳이 제과점업 하나로만 갈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을 업종추가하시면 적법한 범위내 영업이 가능하실꺼라 생각됩니다.

    일반음식점 신고되셨으니 잔술판매는 음식매출로

    제과점업은 제과점판매로 가시고 세무서에는 일반음식점 운영하는것처럼 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주류면허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도 한식이나 양식업, 주류업 등을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