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우산 절도로 입건된 후 일주일 후 즉결심판 회부하였다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입건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즉결심판으로 넘어 갈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킥스상에는 즉심 청구중이라고 뜨고 수사종결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즉심으로 넘어간게 맞는건가요?
2. 한달째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언제쯤 통보를 받을 까요... 문자로도 오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결심판 회부되었다고 안내받았고 킥스상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된다면 회부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결심판이 지체될 수 있고 관련 통보는 서면 송달에 의하나 개인 연락처로도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