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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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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억울하게 유치장잇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낫는데 판사가 재수사요청 경찰은 가만히 있다.

영업방해 오인신고로 억울하게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3일있다가 판사님의 영장기각후 재수사요청후

사회로 복귀하였는데 불구속재판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따로 있는데 현제 킥스에는 그대로 제가

피의자로 수사중으로 되어있는데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는데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신고한주인과 저를 지목한여자손님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햇고

불법체포한경찰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킥스에 피의자로 수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수사 지시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형식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재판이나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반대로 추가 처벌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 절차상 법리 구조
      형사소송법상 영장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일 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면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나, 실무상 소극적으로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산상 피의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 무고 및 경찰 고소 사건의 관계
      신고자와 지목자를 상대로 한 무고 고소, 경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는 본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병행 수사됩니다. 다만 원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무고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수사기관이 원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관할 경찰서에 수사촉구서 또는 피의자 지위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류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사건과 국가배상 검토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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