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재수사 유치장석방후 경찰의 태도

업무방해로 체포되어 유치장입감후3일째

판사가 재수사 석방후

4개월째 아무런 수사를 하지않는경찰

심각하네요이유를 알고싶네요

직무유기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지연만으로는 직무유기죄 고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해야 성립하는데, 실무상 업무 과다나 보강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판사가 재수사를 명하며 석방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4개월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상급 기관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유기한다는 구체적인 고의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명확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사를 촉구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