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지연만으로는 직무유기죄 고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해야 성립하는데, 실무상 업무 과다나 보강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판사가 재수사를 명하며 석방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4개월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상급 기관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