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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형사사건후 민사소송및 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저는 조카를 키우고있는 외삼촌이고,

외갓집에서 같이 양육중에있습니다.

친모가 24년도에 아동학대를 하여

25년도 고발 26년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조카대신에 친부에 해당 아동학대피해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 제일가능성 인건 유체동산가압류밖에 없습니다.

등본상주소지에 가압류 거는것. 밖에없어보이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재산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집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