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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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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살다가 중간에 바꿀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건가요?

아파트 매매가 5억

공동명의한다하면 7:3으로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어떤 분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3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이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약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증여할 지분인 30%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에서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시가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