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 조성된 부지의 용도전환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인 배후단지에 주차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주차장부지를 물류제조부지로 바꾸고자하는데 주차장법과 시조례(단지조성부지의 1.2%이상 노외주차장으로 유지할것)에 걸려서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배후단지 조성은 06년부터 공사시작하여 12년6월에 완료했구요. 해당 법은 2010년 해당사항의 시조례가 2012년4월에 개정시행하였는데 이경우 항만시설인 배후단지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부지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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