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본등본에 근저당이 집값의 60%를 차지하는데, 보증금이 집값의 40%미만인경우?
알아보고 있는 집들 중에서 위치가 그나마 마음에 든 집이 있는데요.
등기본 등본에 잡힌 근저당이 집 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내 놓은 집의 보증금이 집 값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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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권리관계로 계약을 진행하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경매등이 진행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계약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더라도 온전한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특약으로 아무로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도 결국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낙찰인등에게도 대항할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액이 실거래액의 60% 임차보증금액이 40%라면 안전한 물건은 아니네요.
근저당 + 임차보증금액이 최대 80%는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시고 그이하로 보증금을 결정하는것이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