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랑 경험이 비슷한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가 확인된 시점부터 대출금이 나옵니다.
6억에대한 50프로(3억)은 받을 수 있지만 시점이 전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한 현금이 있어야 하며, 세입자가 나갈때 나머지 4억을 드려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선 2억이 잔금날짜까지 필요하며, 나머지 주담대3억+추가1억(신용대출이나 증여 등등)으로 세입자분에게 4억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