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사업장에서 요율정산으로 반영하는것같습니다.
해당사업장에서 요율정산으로 반영하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 350만원이면 350만원에대한 요율만큼 공제하는방식으로요 !
근데 어머니가 5/20입사를했습니다. 5/20일입사자 해당사업장에서 5월 건강보험료공제를했습니다.(54,230원)
건강보험공단에 5월 제이름으로 납부된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입사를하면서 최종적으로 24년 보수월액이 조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75,180원 환급이떴습니다.
그래서 환급을요청하니깐 원래 직장가입자는 환급이없다는데...세무대리인이..
이말이맞나요?
1.요율정산이던 고지서금액대로정산이던 24년에 1,035,140원 회사에서 공제했고 보수월액이 3,231,855원으로 픽스 된거면 회사는 환급해줘야하는 의무가있는게맞지않나요?
1일입사자가 아닌경우 중도입사자인경우는 무조건 건강보험료 납부안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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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자라면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이나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