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 미만 사업장의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대표가 직접 했는데 문제가 있어 몇 가지 여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기에 대표한테 물으니

원천징수 3.3%를 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연히 없다' 합니다.

대출상담 받으려니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발급이 안됩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두 배 이상이어서 환급금이 있을법 한데, 대표의 연말정산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회사 부가세 신고도 미납되어 독촉장이 회사로 온 걸 확인했습니다.

대표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3.3%도 본인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게 맞나요?

대출상담 자료로 필요한데, 이 경우 대표가 가산세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념인가요?

연말정산도 5월안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수정하여 환급금을 추후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시 어떤 지표를 보고 수정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이번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안했다면 본인은 부당하게 3.3%를 뜯긴 것이므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