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건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0/6일자 출근길에 지하차도에서 3중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후미충돌로 제가 마지막에 박았구요.

제 차량은 쏘렌토로 아버지 차량인데

아버지가 뇌암말기이신데 10/3일에 집 화장실에서 벽쪽으로 머리를 박으며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셔서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급하게 입원하시게 되셔서3,4,5를 천안에서 서울로 왔다갔다해야해서 단기운전자특약보험을 들어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인 6일에 출근하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맨 앞차는 제가 신경을 안써도 된다 그러셔서 제거 물어주는건 제 바로 앞차인데요. 앞차가 폭스바겐 티구안 16년식 구형차인데 그분도 와이프차량으로 무보험으로 사고가 나신상태입니다. 사모님은 외국여행중에 급하게 어제 들어오셔서 저희는 사고 당일부터 렌트 7일을 이미 선지급으로 해드린상태로 7일은 다 사용하셨구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는 보험 원칙상으로 인정되는 10일까지 3,4일정도 연장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통화했을때 말씀하시길 폐차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신차를 뽑을시에 취등록세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보고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여기저기 알아봤을때는 폐차를 결정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에 맞는 보험수가에 맞춰서 보상만 다해드리고 신차 뽑는쪽에서는 그쪽 결정이기 때문에 뭐 더 굳이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렌트를 저쪽에서 제시한 일자수는 한달인데 그거는 저희 형편이 그렇게까지는 못해드려서 무보험인만큼 보험 원칙을 따라 가는게 맞는것같아서 남은 3,4일밖에 못해드린다 하니, 그제서야 운전자분 4개월전에 치료하시던 심근경색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내일쯤 병원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그건 책임보험으로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대인접수 해드릴슈있다고 어제 알아본게 있어서 병원가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 경제사정이 지금 좋은편은 아닌지라 최대한 어떻게 맞춰드리고는 싶은데 저희가 취등록세나 굳이 안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해드려도 된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분을 고용할 처지도 안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인, 대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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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 경제사정이 지금 좋은편은 아닌지라 최대한 어떻게 맞춰드리고는 싶은데 저희가 취등록세나 굳이 안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해드려도 된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만약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해당 차량이 폐차를 할 경우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가액 만큼의 취등록세는 통상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예를 들어, 폐차한 차량의 중고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얼마짜리 신차를 사더라도,

    1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기준에서 상대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

    10일치의 렌트비를 보상하고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신차의 취등록세가 아님)를 보상해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중 추돌이면 차량 앞 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