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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30년간 동거부양 했습니다.
지금집을 팔고 이사갈 집은 아들명의인데 다가구 주택이고 아들과 다른층에 부모님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일정금액을 받을것 입니다.
생활등 모든 부양은 종전처럼 계속하고요.
이런경우도 동거부양으로 인정이 되나요?
부양기간은 이사 전 기간과 연결되어 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동거봉양에는 해당하나, 이미 1주택자이므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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