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매결과 제3자도 열람가능한가요?
2021. 06. 04. 20:34
영화관 위탁운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및 소형상영관 소유자가 15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최초 분양가격을 지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는데, 대형상영관 소유주의 경우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소유권자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상영관 소유자들은 최초 고 분양가격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상영관 소유주들은 공매를
통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공매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대형관 소유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격으로 수익분배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3자가 공매가(취득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