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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

상가 공매결과 제3자도 열람가능한가요?

영화관 위탁운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 및 소형상영관 소유자가 15인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최초 분양가격을 지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는데, 대형상영관 소유주의 경우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소유권자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상영관 소유자들은 최초 고 분양가격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상영관 소유주들은 공매를

통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공매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대형관 소유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격으로 수익분배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3자가 공매가(취득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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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형관 소유자들이 초과수익을 얻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이를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