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두개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영화관 위탁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조금은 복잡한 사업구조이지만 임차인이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류사업자와 영화관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사업수익은 제가 임대인이면서
소유주로 소유지분 만큼 수익을 분배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에서 본인
4대 보험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영화관 수익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류사업을 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밥부하고 있었을텐데, 영화관 수익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수익분배를 받는 입장에서 수익금이 감소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구,
결론은 두개의 수익사업을 위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명의자는 사업자 별로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 사업자 등록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이 연속되는 경우라면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은 두개의 수익사업을 위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등록명의자는 사업자 별로 국민 및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각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두 곳 모두 4대보험 성립신고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