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납부 시 세금문제
원천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납부 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자금 담당자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사장님께 사후 보고드리기로 하고 가산세는 제 개인 돈으로 납부하려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 가산세가 10만원이면 100만원만 회사비용 처리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문제 삼을 의사도 없습니다.)
추후 법인세 등 기타 세금 신고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돈으로 납부를 하고 회사와 협의가 되었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지만 해당 차입금은 계속 냅두거나 추후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