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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구리44
신통한개구리4422.02.19

청년 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22년에도 창업하면 청년 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블로그같은데 21년까지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직장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4.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사실상 매년 갱신되는 법령이 대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도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