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22년에도 창업하면 청년 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블로그같은데 21년까지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직장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4.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사실상 매년 갱신되는 법령이 대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도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