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1~12월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시 최종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인이 세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가 본인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원이 눈치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