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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랍스타154
투명한랍스타15421.02.23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자 부담인가요?

동생이 작은 회사(5인이하)를 다니는데

작년 연말정산때 사장이 그런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왜 내돈으로 줘야하냐고 주긴 줬다는데 찝찝하고

이번에는 혹시 받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입금해주는게 아니고 사장돈으로 입금하게되니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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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그 도관역할에 불과할 뿐 세금을 더 부담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엔 세무서 대신 대표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게 됩니다.

    이미 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환급받으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1~12월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시 최종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인이 세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가 본인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원이 눈치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