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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18

사업자등록증있는데, 회사생활하면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제동생 앞으로 부모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동생은 지금 회사다니고 있거든요. 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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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2.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없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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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이와 별도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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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동생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