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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벌잡이259
풍족한벌잡이259

실손보험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실손보험 계약자는 저희엄마이고 저는 피보험자인데요

제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국세청에는 실손보험 자체가 안뜨네요.....

이거는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말정산용 보험료납입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