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손보험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실손보험 계약자는 저희엄마이고 저는 피보험자인데요
제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국세청에는 실손보험 자체가 안뜨네요.....
이거는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말정산용 보험료납입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