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강아지 짖음' 소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옆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만 외출하면 하루 종일 울부짖고 짖어대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시네요.

층간소음 측정 기준에는 반려동물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럴 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강제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은 합니다. 반려견 짖음은 층간소음 기준엔 없지만, 장시간 반복되면 ‘수인한도 초과’로 생활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환경분쟁조정도 신청 가능하지만 핵심은 증거입니다.

    짖는 시간·빈도 기록, 녹음·영상 확보 후 관리사무소 중재→내용증명→민사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속적 피해면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짖는 건 명분이 충분하니까,소송까지 안 가고 압박으로 끝내는 전략이 제일 현실적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진짜 소송 간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의외로 이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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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현재 법령상 층간소음 측정 기준에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포함될 뿐 반려동물의 소리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짖는 소리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매일 장시간 발생하는 소음을 방치한 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므로 증거 수집을 위해 소음 녹음과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보다는 경찰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