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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휴무문의 입니다. 궁금합니다……ㅡㅡㅡㅡ

저의 계약기간이 2024년12월20~~2025년12월19 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주는 계약종료일인 19일 까지 휴일없이 근무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주5일 근무라서 일요일쉬고 평일에 하루 휴무 해왔는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및 주중에 1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여 해당 기간 중에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 근로계약의 유효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일을 출근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