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문의 입니다. 궁금합니다……ㅡㅡㅡㅡ
저의 계약기간이 2024년12월20~~2025년12월19 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주는 계약종료일인 19일 까지 휴일없이 근무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주5일 근무라서 일요일쉬고 평일에 하루 휴무 해왔는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및 주중에 1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여 해당 기간 중에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 근로계약의 유효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일을 출근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