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중고 악기 판매와 워싱턴 협약 Cities 질문
워싱턴 협약 때문에 마호가니나 로즈우드가 포함된 물건은 수입,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간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기타를 해외로 판매하고 싶은데 재질이 마호가니, 로즈우드라 아예 한국 밖으로 못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마호가니는 CITES협약에 따라 부속서Ⅱ으로 규정된 멸종 위기 종으로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도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멕시칸 마호가니
온두라스 마호가니
서인도 마호가니
다만, 2019년 로즈우드는 CITES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었기에 로즈우드로 만든 악기는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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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라서,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의 제품은 수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19년 로즈우드는 CITES 규제 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나무수종으로 만든 악기는 수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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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워싱턴조약에 의하여 마호가니, 메이플/로즈우드는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만약에 수출입시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악기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