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통과한 건의안 47호는 400달러이던 중범죄 기준선을 950달러로 높였으며 상점 절도나 좀도둑, 가벼운 마약범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주의회가 내놓은 근거는 물가인상률을 반영, 대부분의 상점 절도가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였으며, 당시 캘리포이나 대법원은 주의 범죄율이 고민거리로, 텍사스에 이어 중범죄율이 2위를 기록, 그로 인해 교도소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 대법원은 교도소 정원을 3300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며 중범죄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