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950달러까지 절도죄는 경범죄등으로 처리하는게 사실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950달러의 절도죄는 크게 신경을 안쓴다고 들었으며 실제로 경범죄등으로 취급한다고 하던데요.
이말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재산권과 프라이버시권으로 보아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스니핑이라는 해킹 기술을 쓰지 않는 한 와이파이 이용자의 통신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스니핑이라는 것은 청취자가 라디오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도난당한 재산이 $950 미만인 경우 범죄는 경미한 절도로 간주되며, 이것은 항상 경범죄로카운티 감옥에서 최대 6개월, 최대 $1,000의 벌금 및 경범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통과한 건의안 47호는 400달러이던 중범죄 기준선을 950달러로 높였으며 상점 절도나 좀도둑, 가벼운 마약범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주의회가 내놓은 근거는 물가인상률을 반영, 대부분의 상점 절도가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였으며, 당시 캘리포이나 대법원은 주의 범죄율이 고민거리로, 텍사스에 이어 중범죄율이 2위를 기록, 그로 인해 교도소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 대법원은 교도소 정원을 3300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며 중범죄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먼저 정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 이유는 950불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하게 된것은 교도소에 범죄자가 넘쳐나 그리한것인데 400불로 내리자는 법이 상정되고 있다고합니다. 즉 교도소가 넘쳐나기에 경법죄로 풀어 준다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