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무과실주라서 과실을 묻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법정다툼때 과실을 안 묻는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과실책임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