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부착물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경차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차선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요
자동차 후방에 차선변경을 하도록 양보해준 뒤차에게 "감사합니다" 또는 "따봉?"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LED로 제작해보고 싶은데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해당상품을 제작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건 추가로 더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이후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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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임의로 LED장치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