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2천만원 증여신고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2천만원 증여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를 하는데요.

1차에 1천만원 했고, 오늘 2차에 1천만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기신고를 해보니, 예상 세금이 자진납부할 세금이 97만원이 뜨는데.. 왜 그런가요?

10년 이내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직 신고는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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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고 공제도 2천만원 적용하셔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