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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09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질문입니다.

방금전에 전동 킥보드와 정면으로 부딪힐뻔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있던 사람이 학생으로 보이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심심치않게 보이던데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면허없이 타도되는건가요?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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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킥보도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면허 여부를 잘 확인을 하지 않기에 어린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면허없이 타도되는건가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시에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및 어린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음과 동시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의 이용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 없이 운전시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며,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