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다그러면 5~1월까지 부과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금액은 언제변경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다그러면 5~1월까지 부과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금액은 언제변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다음연도 4월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4월에 정산되는 건강보험은 23년소득기준 보험료->24년소득 기준 보험료로 차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