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 452101(건설업) 기장의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가 452101 건설업인데,
해당 업종코드 기장의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출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적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1.5억 이상일 경우에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