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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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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공매로 넘어가는데, 소액임대차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A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임차인입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을 지은 건축주와 A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2000/55

이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로 이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담보신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건축주명의로 들어가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신탁사입니다.

신탁사는 위 임대사실을 건축주로부터 통지받지못해 모르는 상태이구요.

이때 건축주가 빚을 다 갚지못해서 위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A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대항력은 갖춤, 그러나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인듯 보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주가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권한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때 대항력을 전제로한 최우선변제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