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데, 소액임대차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A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임차인입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을 지은 건축주와 A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2000/55
이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로 이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담보신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건축주명의로 들어가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신탁사입니다.
신탁사는 위 임대사실을 건축주로부터 통지받지못해 모르는 상태이구요.
이때 건축주가 빚을 다 갚지못해서 위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A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대항력은 갖춤, 그러나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인듯 보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주가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권한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때 대항력을 전제로한 최우선변제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