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초록산양256
초록산양256

쿠팡 아르바이트-일용직 질문합니다!

현재 제 동생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직장인 피보험자 자격)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쿠팡 일용직 단기 알바를 가려는데, 혹시 딱 한 번만 가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이라 한 번 정도는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딱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루만 일한다면

    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 한번 나가는 정도라면, 직장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해야 연금,건강 대상자가 됩니다.

    하루 일용직이면 고용보험(+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