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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삵83
배고픈삵8322.03.19

트위터 아청법 관련 이런것도 처벌 받을수있나요?

2일전에 트위터에 ㅈㅇ영상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연락처가 있길래 호기심에 라인친추하고 연락만 한번 해보고 어떤 영상이나 사진등 일절 오간거 없구요 당연히 영상 구매같은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 안읽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빠들 경찰서에서 아청법 어쩌고어쩌고 해서 9시까지 자기한테 연락주라고 이런식으로 라인이 와서 놀라기도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기치려고 협박성 구라같긴한데 만약 진짜라고 하면 저같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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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될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매수행위에 관한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시청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 어떠한 사진이나 착취물이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