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유급휴일 질문

현재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3.3% 떼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은 명확하게 상급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라고 치기에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나 싶어 상무님이나 다른 상급자분들께 여쭤봤지만 프리랜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는 전혀 프리랜서의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관공서공휴일 유급 보장 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 음식점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지위로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 유급휴일도 보장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유급휴일 보장을 하지 않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퇴사시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