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유급휴일 질문
현재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3.3% 떼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은 명확하게 상급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라고 치기에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나 싶어 상무님이나 다른 상급자분들께 여쭤봤지만 프리랜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는 전혀 프리랜서의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