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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돌이29
색다른호돌이2924.02.01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 이사요청

우선 2020년 9월 계약당시, 매달 8만원씩, 1년치 선세로 96만원 관리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해당관리비는 수도세 전기세 등 모든 공과금을 포함한다고 계약하였으나, 해당내용은 계약서엔 딱히 명시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기비가 오르는 시점쯤 부터 건물 다른 세입자들은 심야전기, 주택용 전기비는 관리비말고 따로 낸다는 조건을 집어넣고 계약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1. 2022년 재계약당시,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얼마전 집주인이 저희집 수리차 방문 후 다른 집들 전기비를 계약만료시 한번에 보증금에서 빼고 줬다라고 얘기를 들음.

3. 저의 계약서는 그렇지않다 하고 말씀드림

4. 계약내용 수정해달라. 전기세는 저보고 부담해달라 이때까지 내가 실수한걸로 편의봐주고 이득보지 않았냐 관리비도 8만원 그대로 내달라고 요청

5 전기세 확인결과 비용이 납득이 되지않아 계약서 대로 못내겠다고 통화하였음


6 집주인은 전기세를 내거나 이사를 가달라.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지원 못해주나 보증금은 바로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상황에서 저는 이사를 가거나 전기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2024년 9월 계약만료시까지 전기세를 부담안하고 살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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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어 내용대로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계약이 유효한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퇴거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내용을 주장하며 현 상황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기세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의 임대 기간 동안 원만한 임대 기간이 될 지도 의문시 되는 사안이며, 서로 분쟁을 지속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의 전기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고 백퍼센트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