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예리한스라소니233
예리한스라소니23320.12.01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고 연봉계약입니다

법정공휴일 (석가탄신일 개천절, 한글날) 근무시에도 월급이 동일한데 더받을수없는건가요?

직원수 300 미만입니다

올해기준으로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당시,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란 공무원 등의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있음)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해당하면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그 이상 청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무급휴일조차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