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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0

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수당 선정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1년째 근무중이며 공휴일에도 나오고 있으며 추가수당은 없는데 원래 수당 등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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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급*일한시간*1.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째 근무중이며 공휴일에도 나오고 있으며 추가수당은 없는데 원래 수당 등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나오고 있다는 것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수당이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일한 시간 * 시급 * 1.5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일한 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