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관리업체가 교체되었는데요. 기존 관리비 통장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리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내쫓는 바람에 기존 관리비 통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 단위 돈이 들어있는데 관리인이 반환소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가압류는 안했다고 하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나요?

가압류를 원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이런 경우들 다 이렇게 가압류 안하고 반환소송만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인 반환 가능성을 알 수 없고 통장에 대해서는 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확인하여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통장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그 가압류 신청자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관리업체와의 갈등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예치된 통장을 확보하지 못해 의뢰인께서 겪으시는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으로 금전 반환 소송을 할 때는 승소 후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송 중 자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지므로, 실무상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까요?

    상대방이 이미 통장을 관리 중이므로 즉시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첫째,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적으로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관리인 지위를 명확히 하여 통장 명의 변경을 위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및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