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자격박탈시 신용대출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시에는 피부양자의 신용대출금액이 조회되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경우

신용대출금액이 2500만원있는데

박탈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랑이 대출받은거 알면 난리날거예요ㅠ)

현재 아파트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시세표준과세하면

5억4천넘지 않을거같아요(공동명의라)

그러면 제가 신용대출받은(생명보험회사의 신용대출)2500만원이

자격박탈 될수있는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시 신용대출아니더라도

비상금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도

박탈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대출은 건보료 산정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