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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래는나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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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임금체불 되어가고 있는데.

2월엔 20일 미뤄지다 100% 지급.

3월~5월까지 매달60% 지급한다 회사에서 통보했고 3월에 정말로60%만 나왔어요. 5월까지 60% 줄꺼 같고

나머지40%는 날짜미정인데

제가 내년1월에 그만둔다 하면 그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 이내에 총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내년 1월에 임금체불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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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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