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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기시점 (줍줍분양권1) 일반과세 해당 맞지요? 제발

a주택 - 2022년 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 . 2023년 10월19일 매도함

b주택 - 2022년 비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c 주택 - 2023년 9월15일 전매로 분양권 구입

c주택을 일반세율로 등기 함 2025년 1월 초

5월 현재 군청에서 연락 . . . 분양권 구입당시 3주택으로 간주 8% 내라고 함

5월 현재 저는 등기시점 줍줍분양권 하나 남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함

제발 도와주세요

c 전매 분양권 취득할때 공인중개사는 절대 일반세율 이라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c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일 현재 3주택이므로 8%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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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8%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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