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기시점 (줍줍분양권1) 일반과세 해당 맞지요? 제발
a주택 - 2022년 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 . 2023년 10월19일 매도함
b주택 - 2022년 비조정지역 미분양 줍줍으로 분양권 취득
c 주택 - 2023년 9월15일 전매로 분양권 구입
c주택을 일반세율로 등기 함 2025년 1월 초
5월 현재 군청에서 연락 . . . 분양권 구입당시 3주택으로 간주 8% 내라고 함
5월 현재 저는 등기시점 줍줍분양권 하나 남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함
제발 도와주세요
c 전매 분양권 취득할때 공인중개사는 절대 일반세율 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자는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c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일 현재 3주택이므로 8%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8%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