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납부했더니 군청에서 중과세대상이라고 8% 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양주시 분양권 하나있는상태에서,
2022년 10월 줍줍으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양주시에 분양권 등기내서 입주 (1주택+ 줍줍 분양권 1)
23년 10월 전매로 분양권 구입 한달후 양주시 입주한 아파트 팔았음 (전매분양권+ 줍줍분양권)
25년 초 전매 분양권 등취득세완료
며칠전 군청에서 연락옴 전매아파트 취득시점 3주택이라서 취득세 8프로 내야 한다고 함
25년 초 등기내는 시점 (줍줍한 분양권만 있음 )
어찌 하나요?
등기시점 저는 주택이 없습니다. 줍줍한 분양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매시점 3주택이라고 8%를 내라고 하나요?
전매받을시점일까요? 등기시점 일까요? 아주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등기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점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