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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숲새125
신랄한숲새125

월세 집 나가겠다는 날짜에 안 나가게 된다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살던 집이 계약이 되어 곧 이사를 가는데 월세 집주인이 도배랑 장판 비용을 저희에게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무슨 경우냐고,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후임이 들어오는 날짜까지 버텨서 해결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예상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다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도과하여 점유하는 것은 권원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