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하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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