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알아보는 지인이 있는데요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요? 좀 복잡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어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계산해보셔도 좋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 3개월간의 날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일일 평균 임금 ×30일 ×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