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말서와 유사하나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시말서라는 용어보다 경위서란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계유형 중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해우이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케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 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병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병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병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