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의 의미와 병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사고시 경위서를 적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잘못을 따지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경위서 적은 그자체만으로 견책이나 시말서의 의미로 징벌에 속하는지와 병이 없이 병가를 권유했다면 가기싫어도 가야한다면 휴직이나 정직에 포함되는 징벌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제가알기론 징벌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휴직이있고 견책과 경고와 시말서가제출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위서만 적었다면 징벌이 않되는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경위서 징구의 경우 그 자체로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병가를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휴직이나 정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 내지 정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말서와 유사하나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시말서라는 용어보다 경위서란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계유형 중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해우이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케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 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병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병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병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준의 경위서라면 그 자체만으로 견책 등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병가의 실질이 휴직이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휴직의 부당성을 근거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위서 작성만으로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가를 권유할 경우 거부가 불가능하다면 휴직이나 정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