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주는 날짜를 미루는데요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8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인데요
사정이 생겨 5월중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집주인이 5월1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요
저보고는 10일전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저는 새로 이사갈 집도 구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관리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5월1일부터20일까지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있는다고
그 동안 인터넷뱅킹이 안된다면서 19일날 보증금을 준다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솔직히 15일날 준다는데 갑자기 해외에 나간다는 핑계로 안준다는게 찝찝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은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저는 15일날 보증금 준다는 말을 믿고 10일전까지 방 비워달라해서 이사준비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을 빨리비워달라고하고 보증금 반환일에 해외가있다고하니 저라해도 정황상 믿음이 안갈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미리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해버리면 다음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니
안된다고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간 승계하도록하는 방법이나 가족에게 빌려서라도 반환받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일도 없으면 괜찮지만 보편타당하지 않은 일에는 항상 조심해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주인의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믿어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완전히 변제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해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실여부는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여 답변을 드릴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에 주택을 비워주는것은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주택인도는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현관문 비번은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만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점유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아직 나가시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짐을 남겨놓고 이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 사진확보필수
집주인에게 상기와 같이 진행한다고 미리 전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